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. (11월 13일 ~ 별도 해제시까지)

요즘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지만, 간혹 부주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.

부산지역에서는 10/13 ~ 11/12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명령에 대한 계도 기간을 한 달간 주었는데요! 오늘부로 계도 기간이 끝나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.

오늘인 11월 13일(금요일)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그에 따라, 저희  닥터핏24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 부탁 드림을 공지합니다.

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

- 근거 조항

감염병예방법 제 49조 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 83조 (과태료)


- 행정명령기간

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'경계·심각'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
-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

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(20.10.13~20.11.12)


- 과태료 금액

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
-  마스크 종류

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- 과태료 대상
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

-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

1.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사업주(책임자) · 종사자 · 이용자

2.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·택시 등)의 운수종사자·이용자

3. 집회·시위장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
4.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
5. 요양 시설,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6. 기타 :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
※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
- 과태료 예외사항

1.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2. 뇌 병변 ·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3.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※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 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걸까요?

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률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!


코로나19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5% 이지만,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감염률은 1.5% 입니다.

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100% 인데요.

단, 정확하게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법이 아닐 경우에는 마스크를 미착용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오니 사랑하는 가족, 친구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해 항상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필수랍니다.


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 90% 이상 예방효과를 보이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즘인데 하루빨리 백신이 완성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
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! 저희 닥터핏24는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제한 등 매장 청결, 환기 등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,

저희 닥터핏24 회원분들께서도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불편하시더라도 서로서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샤워실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릴께요.


오늘의 공지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   

닥터핏24였습니다!